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

- 남인순, 이수진의원 발의한 모자보건법 철회요청
- 무제한 낙태허용, 건강보험 낙태 지원 등 모자보건법 개정안 즉각 철회요청

202012월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국회가 방치하여 낙태관련 법안이 공백을 이루고 있다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태아의 생명보호는 완전히 무시하고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69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20258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안 즉각 철회와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3원칙>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가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약물에 의한 무제한 낙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낙태에 관한 모자보건법과 형법에 대하여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202012월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낙태 허용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최근까지 낙태 관련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을 유기하여 낙태 관련 법안을 공백 상태로 만들었고, 얼마 전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약물 낙태 도입을 포함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달리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 여성 단체의 주장에 따라 여성 자기결정권만을 주장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을 규탄하며, 관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람은 비록 뇌사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심장박동만 계속되면 의학적으로 생명이 살아 있다고 판정한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이후 6주가 지나면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기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혹은 방치하여)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우리나라에서,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개정안이 발의 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폭력 여성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큰 비난을 받았던 남인순 의원은 과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서 동물실험 대신에 대체시험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면서, 이번 법률안에서 낙태수술을 인공임신중지라고 주장하며 태아를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 낙태가 임신중지이면, 살인은 생명중지인가? 2019년 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태아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윤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성들은 임신 4~5주가 되면 임신을 인식하게 되고, 늦어도 6~8주가 되면 임신을 인식하게 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낙태의 95.3%는 임신후 12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면 사실상 거의 무제한 낙태가 허용되게 된다. 또한 임신 10주가 지나면 태아의 뼈가 자라고 신체가 급속히 커지기 때문에, 낙태가 매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일 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 기준,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24만 명에 불과하다. 한 해 낙태되는 태아의 숫자는 보수적으로 산출해도 약 32천 명인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모든 낙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면 대한민국은 결국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다. 무제한 낙태로 인한 생명경시 현상은 장애인, 노약자 경시는 물론 안락사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은 1973Roe v. Wade 판결로 낙태를 사실상 무제한 허용을 하였으나, 2022년 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로 해당 판결을 폐기하며, “미국 헌법은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낙태 규제에 대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는 생명 보호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이후 미국의 많은 주법은 낙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데,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결국 폐기된 미국의 50년 전 Roe v. Wade 판결과 같은 법안을 2025년에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69개 단체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이수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안 즉각 철회와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3원칙> ,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가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8. 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69개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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