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 주장에 편승한 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지(낙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합은 이 법안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태아 생명 보호라는 최소한의 윤리적·법적 기준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태아의 생명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전면적 낙태 허용은 사회적 윤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낙태를 무제한 허용함으로써,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연합의 주장이다.
국민연합은 특히 동물보호법보다도 못한 태아 생명권 보호 현실을 지적하며 “동물도 고의로 해하면 처벌을 받는데, 만삭의 태아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법안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낙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결국 출산 기피와 생명경시를 부추기고, 국가의 인구 절벽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낙태의 95.3%는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연합은 이 시점을 허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무제한 낙태”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최근 낙태 판결 흐름과 대조적인 법안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Dobbs 판결을 통해 1973년 Roe v. Wade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규제는 각 주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생명 보호를 낙태 제한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한 바 있다.
국민연합은 “남인순·이수진 의원의 법안은 이미 폐기된 낡은 낙태 무제한 허용 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호’를 포함한 생명존중 3원칙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합에는 총 69개의 시민·종교·생명운동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국회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 반대 서명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