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 |
|
2023. 10. 18.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복음법률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동반교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I. 아주 나쁜 부분(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
[1] NAP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반드시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함
<NAP 초안 내용>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질화 (37면) [여성가족부] □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91면)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92면)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성평등한 정부 정책 수립 □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지원 (94면) [여성가족부] - 성평등 미디어교육, 캠페인 □ 성평등 문화콘텐츠 및 실천문화 확산 (178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178면) [문화체육관광부] |
<이유>
□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기에,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함
(첨부자료 1 참조)
[2]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문장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함(90면) [법무부]
<NAP 초안 내용> □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90면)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90면) |
<요구사항>
□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문구를 삭제해야 함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문구 전체를 삭제하든지,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반대 의견 제시’로 수정해야 함
<이유>
□ 국제인권규범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첨부자료 2 참조)
□ 여당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못하도록 노력하는데, 법무부가 논의에 협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윤석렬 정부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함
(첨부자료 3 참조)
각주) 1)관련 부서는 추론으로 기입하였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함
[3] 금지 대상으로 보는 ‘차별·비하·혐오 표현’ 용어를 삭제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
<NAP 초안 내용> □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93면) □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152면) |
<이유>
□ 혐오 표현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첨부자료 4 참조)
□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 금지 법률이 없음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 위반)
□ ‘차별, 혐오’를 이유로 잘못된 인권관을 강요하지 않도록 함
□ 혐오 표현 금지는 표현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임
[4]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문구를 모두 삭제해야 함 [법무부]
<NAP 초안 내용>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및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내용의 법제화 추진 - 국회 제출된 「인권정책 기본법안」(’21. 12. 정부안 제출) 논의 지원 지속 (156면) □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심의와 심의 결과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지속 (164면) □ 국제인권협약기구 등의 권고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지속 (165면) □ 학생‧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논의 지원 지속 (171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평가 절차 및 지역인권행정 체계 마련, 인권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지속 (179면) |
<이유>
□ 전 정부에서 추진된 법안으로서 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함 (첨부자료 5 참조)
□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군대내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등 국제인권기구의 부당한 권고에 대한 수용 강요
□ 아동·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등 나쁜 인권조례의 전국 확산
□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등 부작용이 많기에, 제정 반대
[5] ‘다양한 가족’ 용어를 삭제해야 함 [여성가족부]
<NAP 초안 내용> □ 맞벌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 (179면) |
<이유
코멘트 * 소셜 로그인을 이용해 주세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인천지부 전교조 간부, 인천시 교육청에서 협박, 횡포.... '
지난 17일 전교조 인천지부 간...
美,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고수한 초등교사 휴학 당해
美, 성에 대한 '...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2주 연장, 예배는 '최대 19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
인천시, 7개 유관기관과‘아동문제 해결’협력 다짐
인천테크노파크(원장 서병조, 이...
8월 24일 개막‘도쿄패럴림픽’참가 선수단에 열띤 응원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16회...
8월 25일부터‘창업마을 드림촌’ 새 명칭 공모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64-3...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
인천시,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
인천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
[긴급공동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