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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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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복음법률가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동반교연],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I. 아주 나쁜 부분(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
[1] NAP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반드시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함
<NAP 초안 내용>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질화 (37면) [여성가족부] □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91면)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92면)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성평등한 정부 정책 수립 □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지원 (94면) [여성가족부] - 성평등 미디어교육, 캠페인 □ 성평등 문화콘텐츠 및 실천문화 확산 (178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178면) [문화체육관광부] |
<이유>
□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기에,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함
(첨부자료 1 참조)
[2]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문장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함(90면) [법무부]
<NAP 초안 내용> □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90면)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90면) |
<요구사항>
□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문구를 삭제해야 함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문구 전체를 삭제하든지,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반대 의견 제시’로 수정해야 함
<이유>
□ 국제인권규범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첨부자료 2 참조)
□ 여당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못하도록 노력하는데, 법무부가 논의에 협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윤석렬 정부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함
(첨부자료 3 참조)
각주) 1)관련 부서는 추론으로 기입하였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함
[3] 금지 대상으로 보는 ‘차별·비하·혐오 표현’ 용어를 삭제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
<NAP 초안 내용> □ 차별·비하·혐오 표현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 (93면) □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152면) |
<이유>
□ 혐오 표현 개념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첨부자료 4 참조)
□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 금지 법률이 없음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 위반)
□ ‘차별, 혐오’를 이유로 잘못된 인권관을 강요하지 않도록 함
□ 혐오 표현 금지는 표현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임
[4]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문구를 모두 삭제해야 함 [법무부]
<NAP 초안 내용>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및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내용의 법제화 추진 - 국회 제출된 「인권정책 기본법안」(’21. 12. 정부안 제출) 논의 지원 지속 (156면) □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제출‧심의와 심의 결과의 국내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지속 (164면) □ 국제인권협약기구 등의 권고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지속 (165면) □ 학생‧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논의 지원 지속 (171면)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평가 절차 및 지역인권행정 체계 마련, 인권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 기본법안」 논의 지원 지속 (179면) |
<이유>
□ 전 정부에서 추진된 법안으로서 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함 (첨부자료 5 참조)
□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군대내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등 국제인권기구의 부당한 권고에 대한 수용 강요
□ 아동·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등 나쁜 인권조례의 전국 확산
□ 인권정책기본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등 부작용이 많기에, 제정 반대
[5] ‘다양한 가족’ 용어를 삭제해야 함 [여성가족부]
<NAP 초안 내용> □ 맞벌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 가족지원 정책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실시 (179면)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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