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대

인천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7월 기준, 인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이용률*은 각각 13.3%18.8%로 전국 평균(15.6%·22.9%)에 못 미치고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 전체 1,810개소 / 국공립 242개소(13.3%) 이용률 : 전체 현원 63,316/ 국공립 현원 11,872(18.8%)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공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대상은 20199월 이전에 설치된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 내 어린이집 216개소이다. 시는 내년까지 이중 34개소 이상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신축과 장기임차 등 기존의 국공립 확충 방식의 경우, 신축은 평균 건축비가 15억 원에 이르며 2~3년의 건축 시간이 소요된다. 또 보건복지부 선정 장기임차 확대도 1년에 1개소로 한하는 한계가 따랐다.

예산 절감과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해 인천시가 꺼내든 카드는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다. 이 또한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권과 기존 시설투자비 회수 문제 등으로 무상임대 방식의 국공립 전환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서실 등 아파트 공동시설개선비를 지원(개소 당 3~5천만 원)해 포기 임대료를 보전하고, 기존 원장의 임기도 5년간 보장한다. 신청수를 감안해 군·구에 시설직 등 추가 직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전환 어린이집에는 기존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승계 호봉제 급여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 획기적 개선 전환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보육 서비스 향상 향후 추가 시설 보수 필요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저조한 미추홀·부평·계양·서구 지역에 대해 우선 설치하고, 보육수요를 고려해 지역별 균형 있는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입주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은향후 공동이용시설개선비와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추가 지원을 비롯해 기존 원장의 운영권 승계도 가능토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우선 지원

국공립으로 전환 시 공동이용시설개선비 및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이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방법

- 전환대상 :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무상임대 시)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방법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관할 군

전환신청

 

 

 

 

 

 

사전적격심사

위탁심사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승인

지자체-입주자 대표회의간 협약

(관리동 어린이집 장기임차) 체결

리모델링 및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혜택

 입주자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 가능

   - 정원의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와 협의하여 결정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책임관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는 입주자 대표,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

- 기존 원장의 운영권 승계도 가능(사전적격심사 및 위탁심사 통과 시)

 공동이용시설개선비 및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지원(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단위 : 천원)

합계

국공립전환 인센티브 지원평균(100%)

어린이집 확충사업(50%, 25%, 군구25%)

기자재비

시설 개선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170,000

10,000

40,000

110,000

10,000

추가 지원

기존 지원

규모별 차등기준(기자재비 5,000~15,000천원, 시설개선비 30,000~50,000천원)

공동주택 브랜드가치 상승 및 선호도 증가(주민만족도 상승 등)

시간연장보육(19:30 이후 보육) 포함 취약보육 서비스 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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