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인권조례] 준비가 다 되었다??

지난 2020년이 끝날 무렵 인천시 교육청의 기사가 올라왔다.

1월 중순 학교인권조례입법예고를 한다는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이 취임을 하면서 인천시의 학부모단체는 전교조 단체협약 건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이때부터 학생인권조례의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를 하겠다고 도성훈 교육감은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사 내용에는 도성훈 교육감이 취임부터 추진했던, 학교인권증진 조례(학교인권조례)가 입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밝고 있고, 이번 학교인권조례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권증진까지 모두 담은 첫 사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신, 출산, 성관계, 동성애 등, 권리를 인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빠진 것과, 인천시 학교인권조례는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학교 구성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이든 학교인권조례이든 인권조례로 인해 많은 피해가 대한민국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권을 내세우면서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무시한 인권조례로 인해 세상은 무질서하며 시끄러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서울시 인권조례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1. 성관계, 임신, 출산 조장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2장 학생인권

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5(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9. 21.>

피해사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세 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한 학교에 다니는 5학년생 한명, 6학년생도 두 명이 임신했는데 학생에게 임신과 출산 권리를 인정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 출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4

펀앤드마이크 학생인권조례부작용속출,,,,,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기사내용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규정된 것처럼, 학생들에게 성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

 

2. 체별전면금지

(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장 학생인권

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6(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피해사례

서울 자양동 건대사대부고에 다니는 정한일군(19)은 학생인권조례가 실패작이라고 본다. “학교는 도덕적인 부분, 예의에 대해서도 배우는 공간이라 생각하는데 인권조례 때문에 예의 없고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인권조례가 공포된 다음부터 선생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심하게 변한 친구들이 많다면서 인권을 빌미로 막 나가는 아이들 탓에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 선생님이 단어시험을 치러 몇 개를 틀리면 혼내겠다고 했더니 몇몇 아이들이 자신들 인권을 무시하냐면서 야유를 했다고 전하고

선생님은 단어시험은 너희들 실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학생들은 내 인생 내가 살 것이다라며 야유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선생님은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 단어시험으로 열심히 공부할려고 하던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과제를 내 주거나 훈계할 때도 아이들이 체벌금지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외려 선생님들에게 협박하듯이 말하는 일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학교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듣는데서 아무렇지 않게 욕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인권조례 자체는 인권을 존중하자는 좋은 취지이겠지만 현재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맘대로 행동하게 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인권조례에서 체벌금지를 비롯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경향신문 [학생인권조례 시행 1] 나는 반대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1242212485

 

3.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지도 불가

(10조 휴식권-학습부담에서 벗어나 휴식할 권리)

3절 교육에 관한 권리

 

10(휴식권)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4.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의 지도 불가

(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2장 학생인권

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12(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폭력 및 불법써클(일진회)지도 불가

(13조 사생활의 자유-원하는 인간관계 존중권리)

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13(사생활의 자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6. 교사, 부모 고발하는 권리

(27조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7

&l

 

'학교인권조례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칙이나 생활 수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태껏 학교안에서 학교(학생)인권조례가 없어서 학교의 교칙이나 규칙이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과연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교(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느낄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

부디 인권조례로 인한 피해가 멈춰지길 바란다.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