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버스 인천에 도착'

8월 28일 오후 2시 인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 '차별금지법 제정 차량이 도착 하였다'

이 날 차별금지법 반대 하는 인천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석하여서 서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집회는 계속 이어져 갔다. 

이에 기자회견에 따른 성명서이다.

성 명 서

 

전국에 평등버스라는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찬성 촉구를 위해 전국방방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우려됩니다!

평등버스 라는 이름에 현혹되,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된다는 것에 현혹되. 함께 지지하는 청소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요.

올해 629일 정의당 장혜영의원 포함 10명의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21항 정의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법안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남자, 여자, 트랜스젠더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젠더의 종류만 수십가지에서 지금은 수백가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내가 느끼는 스펙트럼의 한 부분. 즉 새로운 형태의 성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모두를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드리면, 젠더의 종류에는 젠더자체가 없는 에이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며 제3의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뉴트로이스/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 안드로진/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성별 젠더퀴어/ 젠더의 강도가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젠더 플럭스/ 모든 젠더를 다 가지고 있는 팬 젠더

 

지금 제가 말하는게 무슨 우주 공상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로 들리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대한민국법안에 넣겠다는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제는 선천이니 후천이니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천을 따질때는 남성, 여성,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만 염두해 두고 생각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젠더리스, 뉴트로이스, 안드로진, 젠더퀴어 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내가 느끼는 기분따라 만들어는 젠더정체성을 가지고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너가 뉴트로이스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런말을 할 필요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2조 제4항 성적지향에 보시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성에게 끌리는지, 동성에게 끌리는지, 양성에게 끌리는지 그 대상이 누구에게 끌리냐는 겁니다!

5항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쉽게 말해 내가 나를 어떤 성별로 인지하고 있느냐. 어떤 젠더에 속하는 사람이냐 스펙트럼사이에 나는 어디쯤인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저는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표현도 잘 안꺼내게 됩니다. 이유인즉, 차별금지법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성적취향, 성별정체성을 말할 때 많이 쓰더라고요.

 

인간을 틀에 가두고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집안환경에 영향으로 조금 더 남자같은 여자, 조금 더 여성스러운 남자, 직업적으로 주로 여성이 많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남자, 남성이 주로 많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여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정해야하고 성향에 따라서 평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차별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이 양성평등. 즉 남성과 여성사이의 평등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평등, 젠더평등. 영어로 직역하면 gender equality입니다.

양성평등은 sexual equality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엄연히 다른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발의 포괄적차별금지법 항목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혐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개 차별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항목을 살펴보면 개별로 시행되는 항목을 빼버리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만 남습니다.

결국 이 법안 제3의 분류할 수 없는 성, 성적취향, 젠더정체성을 위한 동성애복지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성교,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다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난 15년간 성적지향에 대한 국내차별사례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서 고발 및 징계건수 0건이며 성적지향 관련 차별진정건수는 0.3% 그마져도 고발징계건수는 없습니다.

 

동성애복지법안을 만드는 것이 지금 이유인데, 포괄적차별금지법 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데 정의당안이 정한 4개영역 고용, 재화용역시설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 및 직업 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시설이용, 행정서비스에서 국가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4개 영역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영역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채용거절, 해고는 모두 차별로 간주되어 금지되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준수 할수 없게 됩니다.

회사내 대화나 상담에서도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교통수단, 상업시설, 보건서비스, 문화 등 시설물이용, 관광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등의 공금 이용, 단체 운영에서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 의견 표현은 차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탈동성애, 탈성전환 상담 및 전환치료가 금지되고 동성애 축하웨딩케익 제작 거부와 같이 동성애 옹호하는 재화나 요역의 제공을 거부할 경부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전용시설인 여성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려는 것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각의 여상의 역차별이 되는 것이죠

 

교육기관에서 동성애 등 옹호교육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대 등 교육은 차별로 금지됩니다.

지금 여가부에서 선정한 나다움 어린이책에는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동화책들이 있어 항의하고 어제는 수거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런 억울한 사태에도 이 법안에 적용되어 항의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역차별 현실이 오게 됩니다.

 

새싹같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교육환경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번째 행정서비스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 의견표현이 금지되고 군대내 교회, 교도소에서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설교, 강의가 금지됩니다.

 

향후 법령 개정으로 동성결혼 등의 제도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너무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형사책임보다 무거운 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보통 손해배상이라 함은 같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표준인데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2배 내지는 5배를 배상하고, 그 금액은 최소 500만원이상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해서 나는 차별받았소, 고소를 하면 최소 500만원을 배상받는 악용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역차별 받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 시정권고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안이 정한 4개 영역뿐만 아니라 그 의외 영역에서도 표시 및 광고행위 규정에 따라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 등의 의견을 모두 금지,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은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무서운 위헌적 전체주의적 독재법입니다.

 

혼인제도와 가정을 파괴하여 국가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법안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지금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 무서운 동성애 독재법을 막아주십시오.

 

 

2020828

양성평등국민위원회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