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교수 부당징계 반대 집회

2020313이상원교수 부당징계 반대집회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동성애동성혼과 그 외 많은 단체들이 총신대 정문 앞에 모여서 이상원교수님의 부당한 징계를 철회시킬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총신대는 정당한 동성애 반대 강의를 문제시하고 징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총신대는 수업 중에 동성간의 성행위의 문제점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문제 삼아서 징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문제로 삼는 내용은 항문과 여성 성기를 비교하면서 항문성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여성 성기는 성관계를 잘 견디는 반면에 항문은 그렇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유해성이 이성간 성행위에 비해 휠씬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동성간 성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헌과 강의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상적인 강의시간에 이루어진 객관적이며 의학적인 내용을 갖고도 성희롱이라고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수가 마음 놓고 동성간 성행위에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장자교단으로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된다.

 

총신대는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갖고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것을 촉구한다.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상원교수의 강의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간선이사들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

 

재단이사회가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범벅한 것은 월권적이고 부당한 조치이다. 관선이사들은 총신대를 위해서 임시로 임명되었으면 총신대학교의 정체성에 맞도록 운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총신대학교 정체성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결정한 것을 규탄한다.

 

그뿐 아니라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20201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합동교단 56명의 노회장 입장문 및 동반연등 기자회견등을 이상원교수 개인의 행동으로 보고 징계심의 사유에 추가하였다.

 

그런데 동반연등 기자회견은 동반연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합동교단 56명의 노회장 입장문도 노회장들의 자주적인 결정이기에 이상원교수님의 개인적인 행위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이상원교수의 추가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동반연과 노회장들의 자주성과 집회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정당한 시민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억압행위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노회장입장문 발표와 동반연등의 집회는 이러한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원교수의 징계사유로 삼겠다는 것은 이러한 기본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금지하는 연자제를 부활시키는 초헌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비상식적인 징계사유 추가에 대하여 83명의 합동교단 노회장들은 두 번째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525명의 목회자들도 이상원교수의 징계를 반대하는 설명서를 어제 발표하였다.

 

재단이사회는 즉각 이상원교수의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결정을 철회하고 징계위원회로 총신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결하기를 촉구한다.

 

재단이사회 및 징계위원회가 건학이념에도 반하고 월권적이고 부당한 징계로 정상적인 동성애 반대에 강의자에게 자행한다면 합동교단의 다수의 노회장들 여러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 독실한 많은 성도들이 총신대학교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동반연과 아래 시민단체들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0313

동성애동성혼반대연합

코멘트